이용약관
2026년 11월 7일부터 적용
제1조 목적
이 약관은 주식회사 뭄무컴퍼니(이하 '회사')가 운영하는 온라인 팝업 거리 '까마귀거리'(이하 '거리')를 이용하는 방문자와 브랜드, 그리고 회사 사이의 약속을 정해요.
제2조 거리가 하는 일
- 거리는 휴대폰이나 컴퓨터의 브라우저에서 까마귀가 되어 성수와 종로 골목을 걸으며, 주얼리와 액세서리 브랜드의 팝업을 구경하는 곳이에요.
- 방문자는 가입 없이 무료로 거리를 이용해요. 브랜드는 팝업을 무료로 열어요. 앞으로 유료 기능이 생기면 내용과 가격을 미리 알리고, 원하는 브랜드만 써요.
- 회사는 상품 판매의 당사자가 아니에요. 거리에는 브랜드의 제품을 소개하고, 구매와 문의는 브랜드의 인스타그램이나 판매처로 이어 드려요. 주문, 결제, 배송, 교환과 환불은 브랜드와 손님 사이에서 이루어지고, 그 책임은 브랜드에게 있어요.
제3조 방문자
- 접속하면 자동으로 익명 번호가 만들어지고, 머리 위 이름은 직접 바꿀 수 있어요.
- 이름과 포장마차 대화는 다른 방문자에게 그대로 보여요. 광고, 할인 안내, 공지인 척하는 이름, 다른 사람이나 회사를 흉내 내는 이름은 쓰지 말아 주세요.
- 관련 없는 가게나 불쾌한 대화를 보면 신고를 눌러 주세요.
제4조 브랜드의 팝업
- 주얼리, 액세서리처럼 반짝이는 패션 소품을 만들거나 파는 브랜드가 팝업을 열 수 있어요. 만 14세 미만은 열 수 없어요.
- 팝업을 열려면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해요. 팝업은 계정 하나에 하나예요. 성수와 종로를 합쳐서요.
- 팝업은 일주일씩 열려요. 그 자리를 기다리는 브랜드가 없으면 일주일씩 저절로 이어지고, 기다리는 브랜드가 있으면 다음 브랜드에게 자리가 넘어가요. 빈 자리가 없으면 대기 줄에 서거나 가게를 미리 만들어 예약할 수 있고, 자리가 나는 대로 순서대로 열려요.
- 회사는 거리를 고치거나 넓히면서 가게의 자리를 옮길 수 있어요. 이때 가게 정보는 그대로 옮겨요.
- 팝업이 끝나거나 철거되어도 가게 정보는 기억해 두어, 다음에 그대로 다시 열 수 있어요.
제5조 브랜드가 올리는 내용
- 브랜드는 자기가 권리를 가졌거나 쓸 허락을 받은 사진, 글, 로고만 올려요. 사람 얼굴이 담긴 사진은 그분의 허락을 받아 주세요.
- 제품 이름, 가격 안내, 소재 같은 정보는 사실대로 적어 주세요. 판매에 필요한 표시와 신고(사업자 정보, 통신판매업 신고 등)는 브랜드가 법령에 맞게 해요.
- 법으로 팔 수 없는 물건, 가짜 상품, 남의 상표나 디자인을 베낀 상품은 올릴 수 없어요.
제6조 올린 내용의 권리
- 브랜드가 올린 사진과 글의 권리는 브랜드에게 있어요.
- 브랜드는 회사가 그 내용을 거리 안에서 보여 주고, 까마귀거리를 알리는 글(스레드,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 미디어, 보도자료, 웹 가상공간 모음 사이트)에 무료로 쓰는 것을 허락해요. 이때 브랜드 이름과 인스타그램 계정을 함께 밝혀요.
- 알리는 글에 쓰지 않길 원하면 제11조의 연락처로 알려 주세요. 그 뒤로는 새로 쓰지 않고, 이미 올린 글은 할 수 있는 만큼 내리거나 고쳐요. 팝업이 철거되거나 가게 정보를 지운 뒤에는 새로 쓰지 않아요.
제7조 포장마차 대화
- 종로 쪽 포장마차 거리 안에서만 말할 수 있어요. 한 번에 40자까지, 3초에 한 번까지예요.
- 대화는 하루가 지나면 사라져요. 세 번 신고된 말은 가려지고, 운영자가 확인해 지우거나 다시 보이게 해요.
- 욕설, 혐오, 개인정보, 광고, 도배는 운영자가 따로 묻지 않고 지울 수 있어요.
제8조 하면 안 되는 일
- 남의 계정을 쓰거나, 한 사람이 여러 계정으로 팝업을 여러 개 여는 일
- 프로그램으로 거리에 까마귀를 몰아넣거나, 신고나 대화를 자동으로 쏟아 내는 일
- 거리의 서버나 데이터를 망가뜨리거나, 허락 없이 데이터를 긁어 가는 일
-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, 법을 어기는 일
제9조 철거와 이용 제한
회사는 아래 경우 팝업을 철거하거나 이용을 막을 수 있어요. 급하지 않으면 철거하기 전에 알려 드려요.
- 주얼리나 액세서리와 관련 없는 팝업
- 연 지 이틀이 지나도 제품이 하나도 없는 팝업 (저절로 철거돼요)
- 연결한 인스타그램이 가게와 맞지 않는 팝업
- 제5조나 제8조를 어긴 경우
제10조 서비스의 변경과 중단
- 회사는 거리를 더 좋게 만들려고 모습과 기능을 바꿀 수 있어요. 브랜드에게 중요한 변경은 미리 알려요.
- 점검, 장애, 서비스 제공자의 사정으로 잠시 멈출 수 있어요. 거리를 아예 닫을 때는 30일 전에 알리고, 브랜드가 올린 내용을 돌려받을 수 있게 도와요.
제11조 책임의 한계와 연락처
- 회사는 브랜드와 손님 사이의 거래에 대해 책임지지 않아요. 다만 분쟁이 생기면 연락이 닿도록 도와요.
- 종로 금방의 금 시세는 국제 금값으로 셈한 참고 가격이에요. 실제 거래 가격과 다를 수 있어요.
- 길가 건물이나 가게에서 넘어간 다른 누리집의 내용은 그곳의 책임이에요.
-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거리에서 생긴 손해에 대해, 회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책임지지 않아요.
- 문의: 02-886-6495, mummucompany@gmail.com
제12조 약관의 변경
약관이 바뀌면 시행 7일 전부터 거리에 알리고,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바뀌면 30일 전부터 알려요. 바뀐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용을 멈추고 팝업을 철거할 수 있어요.
제13조 분쟁 해결
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을 따르고, 분쟁이 생기면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서 해결해요.
부칙: 이 약관은 2026년 11월 7일부터 적용해요.